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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 또는 그 대리인과 인도 대상자는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항소법원에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22조).
검찰은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21조).
항소는 어떻게 제기합니까?
항소법원 서기과에 통지서를 제출하며, 심리는 제출 후 늦어도 10일 이내에 지정됩니다. 당사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통지서도 유효합니다(제23조).
기한이 짧으므로 항소 서류는 결정이 예상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정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된 후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제24조), 인도를 허가하는 결정은 장관의 승인 후에만 집행됩니다(제26조).
청구국이 통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를 인수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제28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30일을 기록하십시오
항소 기한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진행됩니다.
이유가 붙은 결정을 요청하십시오
항소 이유는 법원의 논리에 답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일찍 준비하십시오
항소는 서기과에 통지서를 내어 제기하며, 10일 이내에 심리가 이어집니다.
장관 단계를 계획하십시오
인도를 허가하는 결정은 장관의 승인 후에만 집행되므로 의견서를 병행해 준비합니다.
+971 50 653 1334로 전화하시거나 WhatsApp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언제든 응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인도가 정지됩니까?
제24조는 인도 결정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된 후에만 집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항소가 가능한 동안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거부 결정에 누가 항소할 수 있습니까?
제21조는 검찰이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에 대해 관할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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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보기출처
출처: 2006년 연방법 제39호(형사 국제사법공조법), UAE 법령 포털의 영문 공식 원문, 2026년 10월 15일 확인. 포털은 이 법이 유효하며 최종 갱신일이 2023년 9월 28일이라고 표시합니다. 번역본과 차이가 있을 경우 아랍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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